내차를 팔때 꼭 필요한 서류
가까운 주변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차를 팔고 신차로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죠. 워낙에 중고차 거래가 편해져서 구매하고 판매하기가 쉬어졌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내차를 팔때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현명하게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정보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판매 서류는 차량의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명의자 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인 매매시 필요한 서류
▲판매자일 때(양도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구매자일 때(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밑줄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 매매시 필요한 서류
▲판매자일 때(양도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구매자일 때(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 법인사업자 매매시 필요한 서류
▲판매자일 때(양도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증기부등본 1통(15일이내,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범인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위임장
▼구매자일 때(양수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15일이내,말소포함),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4. 종교단체 매매시 필요한 서류
▲판매자일 때(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교회직인, 직인증명서, 대표(ex목사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 회의록(종교단체 성도 5명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구매자일 때(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교회직인, 직인증명서, 대표(ex목사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 외의록(종교단체 성도 5명 인감도장 날인)
5. 내차 팔때 꼭 알아야할 정보
내차를 바꾸려고 할 때, 대개 자기가 새로 구입해야 할 차에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만, 타던 차를 파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소홀합니다. 내차를 팔때 기본적인 것만 주의하면 수십에서, 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 이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째, 내차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정확한 등급도 알아둬야 차에 대한 매입 시세를 받을때,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두번째로는 언제 거래를 해야하는지고 중요합니다. 명절이난 휴가기간 같은 연휴가 다가오기전에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차가 완전히 단종이 되기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차를 팔때는 몇십만원 더 챙겨보려고 개인 직거래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명의이전 등의 서류처리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니, 될수있는대로 정식 사업자가 있는 중고차 매입전문업체와 관인계약서를 이용하여 정석대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는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하여 출장을 통한 무료견적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중고차매입업체 입니다. 세밀한 매입중고차시세표 가격비교를 통해서,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주며, 고객의 차가 매입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출장견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좀 더 제대로된 가격에 내차를 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위 무료출장견적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견적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